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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 등/고용, 노동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및 실업급여 조건

by Balo benz 2024. 1. 21.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및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권고사직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도 얼마 전에 권고사직을 당했고, 다른 지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권고사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는 직장인이 가장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정리해야 하는 기업에게도 권고사직은 참 힘든 일입니다. 직원에게도 미안하지만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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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불이익 및 실업급여 조건 썸네일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및 실업급여 조건 썸네일

 

우선 '해고'와 '권고사직'의 참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

♣ 권고사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하면서, 직원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부당해고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건 달성 시

●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 발생 시 (상당한 무단결근, 근태불량, 중대한 고의로 인한 비위행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정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그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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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회사에서 정당하게 해고를 하고, 권고사직을 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회사 불이익이 없을까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이 잦은 기업

-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내국인 근로자 고용조정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 실업급여 위해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거짓 신고를 한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 회사, 식당에서 근로자와 합의 후 급여를 낮추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현금지급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만약 적발이 되면 부정수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예전처럼 느슨하게 관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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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회사 불이익은 회사가 부정한 목적을 위해 권고사직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이전 재직기간 합산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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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및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래는 취업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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