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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 등/고용, 노동

2024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조건

by Balo benz 2023. 12. 31.

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경기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는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를 어렵게 이겨냈는데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생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16위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20여 년 전 IMF때가 생각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경영악화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해서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계속 직장에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이를 고용유지지원금 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썸네일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하는데 유급 휴직을하는 것처럼 속여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둘째, 유급 휴직을 실시하겠다고 해놓고 근로자에게 급여의 일부분을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셋째, 근로자도 아닌 지인을 자신의 사업체에 올려놓고, 유급휴직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정수급은 사기죄, 고용보험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일반 사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부정수급액이 5천만 원이 넘는다면 재판도 받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려고 하는분들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기를 당부드리며,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자격 및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자격

- 재고량의 급격한 증가 ( 직전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 매출 감소 (연평균 매출 15% 이상 감소)

- 사업규모 축소 (부서 폐지, 일부 생산라인 폐지)

- 생산방식 변경 (자동화시설 설치)

- 경영악화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인위적인 감원

- 신규채용

-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2. 지원내용

- 1일 상한액 6.6만원, 휴업, 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지원

-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근로자에게 1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3. 지원 절차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 본인의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사업장이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후 매월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고용센터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추진체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추진체계

 

*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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