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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 등/고용, 노동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by Balo benz 2024. 1. 22.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무임금이면 근로자로 살아가기가 너무 막막한데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정부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 강도높은 집중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 맞춰 집중지도 운영기간이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 청산을 위한 융지지원을하고,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가 지원되니 체불 중인 사업주와 근로자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실업급여 조건 썸네일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실업급여 조건 썸네일

 

그럼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대상자로 분류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비상시 지급 수당 (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

● 휴업수당 ( 평균 임금의 70%)

 

● 연장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 주휴수당

● 퇴직금

● 특별 지연손해금 (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0% 연이율로 지급)

 

위 내용 중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는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는데요.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들은 100% 근로기준법에 맞게 회사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협의가 되고,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히 사업주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기보다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이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 신고방법

 

공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정보를 클릭하면 '임금체불진정서'라는 민원서식란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로그인은 금융인증, 간편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인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사업주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주 휴대전화, 회사명, 주소, 근로자 수 등을 입력하고, 진정내용에 대해서 서술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체불임금총액과 업무내용, 근로계약방법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짓 없이 꼼곰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첨부에는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문자, 카톡내용 등 임금체불과 관련된 내용이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고 나면 보통 2~3일 안에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자를 배치해 주고, 그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서 신고 사실을 안내합니다.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임금체불을 하고 있다면 앞서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임금체불을 청산할 수 있는 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줍니다. 그게 아니면 양측이 협의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 후 잘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합의가 안되면 최종적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사업주와의 관계는 고용노농부의 신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는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급여를 받지 못했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연속 2개월이 아니어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체불 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100% 임금체불이 아니고, 전체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연속으로 지연지급을 했다면 자발적 퇴사도 이직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과 내용이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 확인서

● 거래내역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여기서 임금체불확인서는 사업장에 직접 받아야 하는 밀린 임금내역과 함께 직인이 찍혀있는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후 근로감독관을 통해 받으면 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상실신고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렸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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