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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 등/고용, 노동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by Balo benz 2023. 12. 23.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며칠 전 회사로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우편이 왔다. 고용노동부에서 보낸 게 아니고 사설 교육기관에서 보낸 자료였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을 받는것은 좋지만 이런 교육을 꼭 사설 교육기관에서만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했다. 비용 부담이 꽤 컸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니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해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썸네일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썸네일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다만, 교육후에는 교육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교육 관련 증명자료는 교육교재, 교육일지, 교육참석자 명단(서명포함), 교육사진(필수아님)이 필요하며, 사이버교육 시에는 수료증을 보관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교육이 4가지가 있고, 개인정보보호교육은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이다.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하다. 교육교재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 목록검색에서 '성희롱'으로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게시판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다.

-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문의 전화번호는 1350이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 자체교육은 안되며, 위탁교육기관 관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로 문의해서 알아보면 된다.

- 일부 업종을 제외한 5인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교육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www.koshat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문의 전화번호는 1350이다.

 

3. 퇴직연금교육

-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 의무대상이 아니다. 

- 퇴직연금 (DB, DC형, 혼합형)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다.

-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문의 전화번호는 1350이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하다.

- 300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http://edu.kead.or.kr 에 회원가입 후 사이버 무료교육이 가능하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문의 전화번호는 한국장애인공단 1588-1519이다.

 

5.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 대상이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www.privacy.go.kr 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 온라인 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 사고, 사건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5대 법정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다. 우리 회사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자료 배포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인다.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걱정했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안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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