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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 등/복지제도

정부지원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지원 내용 및 절차, 신청방법

by Balo benz 2023. 12. 26.

정부지원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절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SNS의 홍수 속에서 청년들은 답답하다. SNS에서는 나 아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친구가 많고, 맛집을 수시로 찾아다니고, 여행을 즐기며 행복해한다. '나는 이렇게 재미없고 힘들게 사는데 ㅠㅠ 내가 문제가 많은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한다. 

 

계속 나를 다른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박탈감에 좌절한다. 이런 부정적 감정이 지속되면 우울감이 들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공황장애도 생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에 사로잡힌다.

 

나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내 주변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썸네일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썸네일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우울감이 들때는 상담을 하고 약을 먹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상담이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서 마음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 신청 대상

- 19세 ~ 34세 이하 청년

- 자립 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1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2순위)

- 일반청년 (3순위)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한다.

 

 

2.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3개월 10회기)

- 사전,사후검사 (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 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추가 부담은 본인 부담이다.

 

 

3. 지원 혜택

- 회당 6만원(A) 또는 7만 원(B) 선택 ( 본인 부담금 10%)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제공인력 : 서비스 단가 유형 (A, B)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 (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 (학사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4.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아래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포스팅이다.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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