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국민연금 출사크레딧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따라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에 국민연금 추가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여성들은 결혼 후 임신과 출산을 하게되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경력단절은 물론이고, 육아를 위해서 장기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이때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고, 당연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출산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음으로써 연금 수령 최소조건에 미달되는 여성들에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발표 자료와 한국사회동향 2023년 자료를 보면 한국의 저출산은 심각한 지경이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같은 정책들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길 희망하며,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서 연금을 실질적으로 더 주는 제도이다. 자녀 인정 범위도 친자뿐만 아니라 양자, 입양자녀도 포함하는데, 부모 모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고, 이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가입 기간이 각각 인정된다. 다만, 추가로 얻게 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부부 양쪽 납부내역을 확인해서 누구에게 가입기간을 추가해야 더 유리한지 판단해서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다른 정부지원 제도와 달리 출산 시점에 바로 공단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61세에 국민연금 공단에 먼저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확인 후 진행을 돕는다.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나이(61세)에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으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 108개월의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으면 연급 수급권을 얻을 수 있다.
1. 지원대상
- 2008. 1. 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지원내용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 최대 50개월)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자녀의 인정 범위는 친생자, 양자, 입양된 자녀 모두 포함된다.
- 연금액 증액효과는 둘째(12개월) +월 26,610원, 셋째(30개월) +월65,540, 넷째(48개월) +월 104,870원이다.
3. 신청방법
- 국민연금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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