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주택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서민들의 주거상황이 갈수록 취약해지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다.
최저소득, 저소득,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일반공급 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1. 지원대상
1) 일반공급 대상자 (40%)
- (청년) 18~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니며, 중위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 자산 보유기준 3.61억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일반공급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2023년 중위소득을 알아보겠다.
2) 우선공급 대상자 (60%)
2.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은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되며, 일반공급은 경쟁 시 추점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우선공급 배점기준은 소득, 부양가족, 거주기간, 미성년자 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3. 임대조건
- 임대조건은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되는데 표준임대료 조건은 아래와 같다.
* 표준임대보증금: 임대시세 × 소득구간 계수 × 35%
* 표준임대료= 임대시세 * 소득구간 계수 × 65% × 시장전환율 ÷ 12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임대시세가 1억원이고, 중위소득 100%, 시장전환율이 5%라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시장 전환율'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진 전월세 전환율을 말한다. 시장의 전월세 거래 현황을 바탕으로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해 발표한다.
표준임대보증금= 1억원 × 0.65 × 35% 으로 표준 임대보증금은 22,750,000이고, 표준임대료는 176,000이다.
4. 입주신청절차
- 입주신청은 현장과 인터넷으로 진행하며, 서류접수 후 소득, 자산조사를 진행하며, 개별적으로 소득, 자산에 대한 소명요청을 한다. 이후 심사에 들어가며 당첨자를 발표한다.
-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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