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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 등/복지제도

정부지원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대상자는 누가 가능할까?

by Balo benz 2023. 12. 25.

정부지원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주택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서민들의 주거상황이 갈수록 취약해지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다. 

 

최저소득, 저소득,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일반공급 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대상자. 썸네일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대상자. 썸네일

 

1. 지원대상

1) 일반공급 대상자 (40%)

- (청년) 18~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니며, 중위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 자산 보유기준 3.61억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일반공급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2023년 중위소득을 알아보겠다.

23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3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 우선공급 대상자 (60%)

 

2.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은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되며, 일반공급은 경쟁 시 추점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우선공급 배점기준은 소득, 부양가족, 거주기간, 미성년자 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3. 임대조건

- 임대조건은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되는데 표준임대료 조건은 아래와 같다.

* 표준임대보증금: 임대시세 × 소득구간 계수 × 35%

* 표준임대료= 임대시세 * 소득구간 계수 × 65% × 시장전환율 ÷ 12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소득구간 계수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소득구간 계수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의 임대시세가 1억원이고, 중위소득 100%, 시장전환율이 5%라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시장 전환율'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진 전월세 전환율을 말한다. 시장의 전월세 거래 현황을 바탕으로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해 발표한다.

 

표준임대보증금= 1억원 × 0.65 × 35% 으로 표준 임대보증금은 22,750,000이고, 표준임대료는 176,000이다.

 

 

4. 입주신청절차

- 입주신청은 현장과 인터넷으로 진행하며, 서류접수 후 소득, 자산조사를 진행하며, 개별적으로 소득, 자산에 대한 소명요청을 한다. 이후 심사에 들어가며 당첨자를 발표한다.

-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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