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복지서비스 중 개인채무조정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개인채무조정은 과도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해 주거나,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채무조정은 모럴해저드를 양산하는 비판도 받고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채무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일부의 채무를 감당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큰 사회적 이익이라고 판단한다. 물론,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
1. 지원대상
- 금융회사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 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여야 한다.
* 지원 제한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2. 개인채무 조정제도 종류
1)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한다.
2)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한다.
3)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3. 지원 내용
1) 신속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 (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2) 사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 ~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3) 채무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인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4.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 가능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https://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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