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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2024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자세히 알아보기

by Balo benz 2024. 1. 3.

2024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H는 4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관심으로 벌써 1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조건이 어주 좋기 때문인데요.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0만호가 공급되어 있는데요. 2024년 1월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 가구 등 총 2,753 가구를 공급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비율이 비슷한데요. 수도권 1,266 가구, 나머지 지역 1,487 가구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썸네일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썸네일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매입 임대주택

1)  내용

-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2)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이면서 대학생, 취업준비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입니다.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이며, 국민임대 자산기준( 3.61억 원, 자동차 3,683만 원) 충족해야 합니다.

-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2.99억 원, 자동차 3,683만 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자산가액=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 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해야 함

 

 

3)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40 ~50%

-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 월세를 시중시세 40%로 제공하고,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는 시중시세 50%로 집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주 이사를 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기본적인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습니다. 

 

4) 거주기간

- 최초 2년 계약, 최장 10년

 

5) 모집공고 시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 LH 청약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각 지역별로 총 공급물량과 대학생, 취준생, 청년, 공동거주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종로구의 경우에 총 공급물량은 30 가구이고, 대학생 10, 취준생 10, 청년 10 가구의 공급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우측을 보면 '청약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청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신청사이트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신청사이트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내용

-  신혼부부매입임대는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참고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 공급하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 ~80% 공급합니다.

 

2) 입주자격

- 무주택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자산 3.61억 원, 자동차 3,683만원)을 충족한는 사람입니다. 

1순위: 미성년자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신혼부부 임대주택 는 소득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1~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입니다. 자산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자산 3.61억원, 자동차 3,683만 원)입니다. 

 

3)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40%

 

4) 거주기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 모집공고 시 LH 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지금까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12/21일 접수를 시작한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내일인 1/4일 마감이 됩니다. 아직 확인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확인해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에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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