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드디어 나왔다. 어떻게 해서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위기의식이 느껴진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가구에 최대 5억 원의 주택구입자금을 1%대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이다.
특히, 기존에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받았던 담보주택대출도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가능하기때문에 올해 자녀를 출산한 많은 가정들이 관심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특례구입,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12월 27일 밝혔다. 내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받는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다. 가장 많은 의견은 면적에 대한 부분이다. 대상주택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규정했는데, 평수에 대한 제약이 많을거라는 의견이 많다. 수도권, 지방은 면적이 넓어도 9억 원 이하가 많으니, 면적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출생 연도에 대한 불만도 있다. 자녀가 22년 11월 생이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준선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에 대해서도 다른 조건이 다 맞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지,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또한, 소득기준이 대한 의견도 있다. 5년간 특례금리가 끝나면,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금리가 적용되는데, 5년후에도 현재와 같은 소득기준으로 정하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다. 정책 만들기 참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같다.
1. 지원대상
1) 구입자금 대출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 1주택자 가능 (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출생아는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2살 이하 입양아도 포함된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나,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전세자금 대출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2. 대상주택
1) 구입자금 대출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읍, 면 지역은 100㎡)
2) 전세자금 대출
- 보증금 5억원 이하 (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읍, 면 지역은 100㎡)
3. 대출한도
1) 구입자금 대출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2) 전세자금 대출
-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4. 대출금리
1) 구입자금 대출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1자녀 기준으로 5년간 지원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8.5천만 원 초과 시 2.7 ~ 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 가산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가산 - 최저 2.15%)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2) 전세자금 대출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1자녀 기준으로 4년간 지원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7.5천만 원 초과 시 2.3 ~ 3.0%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p 가산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가산 - 최저 1.5%)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5. 우대금리
1) 구입자금 대출
- 아래 ① ② ③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2) 전세자금 대출
- 아래 ① ② ③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6. 추가출산 혜택
1) 구입자금 대출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 1자녀 1.6~3.3%(5년), 2자녀 1.4~3.1% (10년), 3자녀 1.2 ~2.9% (15년)
2) 전세자금 대출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예) 1자녀 1.1~3.0%(4년), 2자녀 1.0~2.8% (8년), 3자녀 1.0 ~2.6% (12년)
7.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1) 구입자금 대출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2) 전세자금 대출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구입자금대출,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다. 며칠 전 저출산 관련해서 장래인구추계발표와 한국 사회 동향 2023년 자료에 대해서 공유했었다. 심각한 인구감소는 기정사실화 되었고, 결혼, 자녀계획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효과가 잘 나타나길 바랄 뿐이다. 아래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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