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관련 정부 가계대출 점검회의 내용이 발표됐다. 최근 몇 달 동안 침체되었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거량량이 증가하고, 거래가격이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기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번 상승은 반짝 상승에 그쳤고, 8월 중순 이후부터는 과열됐던 시장 분위기가 약간 꺾이고 있다. 정부에서도 다시 뜨거워지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안내해 드리는 내용이 바로 정부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 대한 내용이다.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강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중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1. 가계부채 상황진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위험성이 크다.
- 올해 공급 8조 3천억 원 중, 6조 7천억 원이 7~8월에 집중
- 4~50대 비중이 높으며(57.1%), 60대 이상 고령층도 일부 사용(12.9%)
- 무주택(47.7%)보다, 주택 기 보유자(52.0%) 이용비중이 높음
이렇듯 젊은 세대에게 혜택을 주려던 정책이 투기수요로 몰리거나, 지난번 상승에서 소외됐던 중년들이 무리하게 대출받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50년 만기 등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순기능은 살리고,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2.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시중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관련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DSR 등 관련제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1)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즉시 시행 (9월 13일)
-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
-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실제 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예정
- 은행권 자체적으로 장기대출 취급 시 관리노력 강화
과잉대출, 투기수용 등 악용관리. 집단대출, 다주택자, 생활안전자금 등 취급주의
2) 위 내용의 조치 효과를 보아가며, 가계대출 전반의 만기설정 원칙을 확립 예정
- 제도개선 추진
(1)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Stress DSR 제도 도입
예) 변동금리 Stress DSR 적용효과
소득 5천만 원 차주, 금리 4.5% 대출 시 (DSR 40%, 50년 만기): 가산금리 1% 적용 시, 도입 전 4억 원에서 도입 후 3억 4천만 원
(2)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을 점검 및 필요시 규제 강화
3.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과 일시적 2 주택자는 9월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주택대상
-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자금 이용하는 차주
서민, 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은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어려운 분들의 주거마련을 계속 지원한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지금까지 지난 9월 13일에 발표된 정부 가계대출 점검 회의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다. 정부에서도 폭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다음 주에는 아마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이슈를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다. 항상 추석 전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나올지 발표하는 대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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