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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공부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가처분 뜻

by Balo benz 2023. 8. 31.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에 나오는 용어 중 '가처분' 뜻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가처분은 권리분석 시 아주 조심해 봐야 할 단어이다. 경매 초보자들은 등기부에서 가처분을 보면 아예 패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처분은 민사소송에서 채권 보전절차의 하나로서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당해 부동산을 묶어놓는 것으로 비금전채권이다. 예를 들어서 이혼 재산분할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위해 당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하지 않도록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진행하는 경우다.

경매권리분석 가처분 뜻. 썸네일
경매권리분석 가처분 뜻. 썸네일

 

원칙적으로는 선순위 가처분등기는 경매 매수인이 인수하고, 예외적으로 가처분권자가 일정기간동안 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해관계인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가처분소송제기 기간은 2005년 7월 이후부터는 3년이 경과하면 선순위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이 기간에 소를 기하지 않은 가처분은 경매 시 인수하지  않는다. 

 

다만, 후순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소멸이지만 인수해야 하는 가처분이 있다. 바로 건물철거 청구권과 소유권말소청구권이다. 이들 가처분은 말소기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있더라도 인수가 된다.

이 중 건물철거권은 건물만 매각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데, 이는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주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거나, 건물을 구매하려는 매입자에게 토지를 좋은 가격에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한, 경매로 나온 건물에 건물철거권에 의한 가처분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와 토지매입 협상을 하고, 건물을 저렴하게 낙찰받는다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어쨌든, 건물철거 청구권과 소유권말소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가처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매에 임해야 한다.아래는 경매절차에 대해서 안내한 포스팅이다.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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