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대상자는 누가 가능할까?
정부지원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주택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서민들의 주거상황이 갈수록 취약해지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다. 최저소득, 저소득,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일반공급 대상자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1. 지원대상 1) 일반공급 대상자 (40%) - (청년) 18~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니며, 중위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
2023.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