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이 자금은 말 그대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렴한 대출금리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자금이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수도권에서 정부의 저금리 대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자율이 1%대의 자금을 쓸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 추가 우대 금리를 받을 수도 있으며, 결혼 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 조건에 맞는 청년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다.
아래는 청년들이 알아야 할 정부지원 대출 및 복지서비스 내용이다.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단,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허용)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상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예외사항 있음, 홈페이지 참조)
-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신청시기 및 대출취급 영업점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3.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전입신고 가능, 호수구분)
4. 대출한도 및 지급방식
- 2억원 이하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신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임대인계좌에 입금 원칙 (단, 이미 임차보증금 지급이 확인되면 임차인계좌로 입금가능)
5.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다. 최저 연 1.8% ~ 연 2.7%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6. 이용기간
- 2년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로 가능해서 최장 20년 이용 가능하다.
7.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8. 담보
다음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9.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0.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11. 상담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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