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는 생각보다 많다. 그중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신규 채용 시 기업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기존에도 있었지만 내용이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정리했다.
지난번에 청년을 고용하면 저리로 대출해주는 '청년고용 연계자금'에 대해서도 안내했었다.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사업 지원 내용
1)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720만 원)
2)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720만 원 + 480만 원으로 2년간 최대 1,200만 원)
3) 참여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년간 96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었지만 2023년부터 2년간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2. 사업 운영 기간
- 2023.1 ~ 2023.12
3. 사업 신청 자격
1) 기업
-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최소 5인 이상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
2) 청년
- 만 15세 ~ 34세의 청년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없어야 한다.
또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자금 대상,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과 바뀐 부분은 3개월 이상의 실업 기간이 있으면 신청 가능했으나, 2023년에는 실업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4. 추가 사항
1)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조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으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3)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5. 신청방법 및 절차
1)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후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과 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2)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입금지급
3)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 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의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용했던 청년이 권고사직 당하는 경우에는 도약장려금은 당연히 중단된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히 검토해서 운용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오늘은 2023년 청년들을 위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다. 정부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해서 기업과 청년이 모두 혜택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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