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창업대출인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창업 대출이 궁금한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은 창업을 하기 전에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한다. 보증금을 지원받아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한다.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자면 사업 시작전에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는 없다. 일단 내 사업자금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시작한 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창업 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이다.
창업대출에 대해서는 앞서 다수의 포스팅으로 안내했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별로 존재하고,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은 전국에 17개가 있으며, 각 지역별 보증재단에 확인하면 된다. 대표번호는 1588-7365이다.
오늘 안내해 드리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입차자금 특별 보증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만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경기도에도 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고, 점포 임차자금은 임차비 90%까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 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 지원규모: 1,200억원
- 지원금리: 고객이 부담해야 할 대출은행 금리에서 1.8% 이자지원(협조융자)
- 상환조건: 1년 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 지원한도: 업체당 1억 원 이내
일반: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특화: 업체당 7천만 원 이내
임차: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 일반: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등의 창업 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2) 특화: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을 이수한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심화교육은 서울시 골목창업하교(상권혁신아카데미) 수료 또는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에 입상하여 사업비(1차+2차) 수령 또는 로컬인 교육 완료한 기업 및 소상공인
추가적으로 사업장을 자가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을 완납하고, 창업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보증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자금을 받으려면 먼저 창업 교육을 이수하고, 점포를 선정해서 계약 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순서로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상시 지원 가능하지만 모든 정책자금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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