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는 노인이 아니라는 사회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고용 측면에서는 65세가 되면 취업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몸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데, 사회에서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거죠.
65세 이상의 인구는 계속 증가해서 2020년 전체 인구의 15.7프로를 차지했지만, 2030년이면 전체의 25.5프로가 됩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2070년이 되면 고령인구가 생산인구를 앞지르는 유일한 국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노인들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취업은 안되고 생활 비용은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노인 취업 문제는 노인 빈곤 문제와 연결되어 한국사회에 어두운 면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면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입니다. 고령자 1명씩 채용을 할때마다 매 분기당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합니다. 고령자를 채용했다는 것만으로도 1명당 연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1)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면 가능하고, 사업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운영기간이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3)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늘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령자는 매월말 현재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입니다.
2. 지원금 신청 방법
1)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2)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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