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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정보

경기도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by Balo benz 2023. 9. 22.

경기도는 4억 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르면 10월 중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취득세는 주택 매매가격의 1~3%를 납부하는 것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은 1%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4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취득세 400만 원이고, 이를 면제받는 것이다. 

4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면제. 썸네일
4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면제. 썸네일

 

부동산 취득세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며, 매매가격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취득세 납부는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가가 발의한 개정안에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경기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출산을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경기도의 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은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미치고 있고,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해서 주거 안정성이 취약하다.

 

이번 정책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자가주택 점유율이 상승하고, 주거 안정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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