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갈아타기 방법 및 금리, 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대 흥행을 만들어내면서 대출금리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4 영업일동안 16,297명이 대출을 신청했고, 대출 신청 규모는 무려 2.9조 원입니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평균 금리 하락은 1.55%에 달하고, 1인당 연간 298만 원, 월 25만 원 정도의 이자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금융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뿐만 아니라 일반 신규 담보대출도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 은행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리를 0.4 ~ 1.4% 인하했습니다.
지난 3주동안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기다렸던 많은 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 1.31) 드디어 갈아타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전세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및 금융기관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각 금융회사 앱에서 기존대출을 조회하고 더 유리한 전세대출로 갈아타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미리 가입하고, 마이데이터 가입을 해놓으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4개이며, 금융회사 14개 자체앱에서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14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총 21개입니다. 이 중 14개 금융회사는 신규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굵은 글씨로 표시한 은행인데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타오뱅크, 수협은행입니다.
2. 전세대출 갈아타기 조건 및 유의사항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기존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가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만 가능
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면, 해당 차주가 이용한 보증기관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 추천함으로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아래 현황을 참고해야 합니다.
2) 기존 대출받은 지 3개월 이후부터 대환 가능
3) 전세임차 계약기간의 1/2이 지나면 대환 불가
- 향후에 가능하도록 개선예정
4) 전세 계약 갱신 시 기존 전세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
5)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 제한. 단, 임차 보증금 증액시에는 증액분만큼 한도 증액 가능
- 보증금 1억원, 전세대출 8,000만 원을 받은 경우 ▶ 1.2억 원으로 증액 시 전세대출 9,600만 원까지 가능
6) 연체상태,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불가
7)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되어 취급된 대출 불가
8) 중도상환수수료는 본인 부담
3.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둘러야 하는 이유
2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기존 DSR대신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됩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이 변동금리 5%로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 시 기존에는 3억 3천만 원이 대출 가능했지만, 스트레스 가산금리 0.75(가정)를 적용하면 한도는 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기 전에 저렴한 이자로 갈아타기를 서둘러야겠습니다.
물로 앞서 언급했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0.4 ~ 0.7%까지 금융기관마다 다른데 꼼꼼히 따져보고 옮겨보세요.
4. 전세대출 갈아타기 방법 및 절차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 대출비교플랫폼 통해 대출상품 비교하기
- 대출상품 결정하기
-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심사 신청하기
- 2 ~7일간 대출심사
- 대출조건 확인 후 대출 계약 약정
5. 전세대출 갈아타기 준비서류
필요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밍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별도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단, 전세 임대차계약서만 직접 촬영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대환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단,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 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확인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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