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지원 정책 중에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좋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지원 내용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중요한 지원 내용은 1)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2) 소득 지원을 하는 것인데, 세부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시키고,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미취업자를 대상으로는 별도의 사후관리 지원을 진행한다.
사후관리 지원으로는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선 상담을 진행한다.
소득지원 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1 유형에게는 구직 촉진수당으로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급한다. 2 유형에게도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1 유형, 2유형 공통적으로는 일정요건이 해당되면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그리고,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서 조기취업 성공수당 50만원을 1회 추가 지원한다.
2. 신청자격
1) 신청자격: 만 15세 ~ 69세로 일할 수 있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2) 1유형
- 요건심사형: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참고로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 1,246,735원, 2인가구 2,209,565, 3인가구 2,828,794, 4인가구 3,437,948이다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선발로 가능하다.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취업경험은 무관하다.
3) 2 유형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가 2 유형이며, 18세 34세 청년 구직자, 35~69세 구직자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한다.
학력, 전공, 특화분야는 제한이 없으며, 미취업자여야 가능하다.
4) 추가 단서사항
- 1년 취업지원서비스 외에 희망자에 한대 6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미취업자에게도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취업 성공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5) 참여 제한 대상
-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중인 사람 (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이거나 수급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구직활동 수당이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이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별도로 상담을 받는 게 좋다.
3. 신청방법
1) 신청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2) 신청사이트
3) 제출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지금까지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사회에 나가기 전 이런 지원제도를 충분히 알아보고 취업한다면 취업도 하고 소득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청년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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